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3일 대선 경선 최종발표 이후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후보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경선 승복 선언에 대한 입장만 남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칩거에 들어간 이낙연 후보와 달리 이낙연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연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과 제60조1항의 해석 문제를 놓고,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상위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총 64명(76명 중 현장 참석 49명, 서면 15명)이 참석해 시작된 당무위는 국감 치러지는 와중에도 오후 3시 10분까지 이어졌다. 이낙연 후보 측이 주장한 특별당규의 유권해석을 놓고 팽팽한 주장이 오갔으나 결국 이 후보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며 박수로 추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결과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며 "다만 해당 당규에 대한 조항이 결선투표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라 향후 해석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개정한다는 의결 주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당규 제59조1항과 제60조1항을 비롯해 특별당규 일부 규정은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개정될 전망이다.
당무위에서 이낙연 후보 측 의원들은 "그간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당위성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 사이에 선관위와 최고위가 여러 논의 끝에,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인하는 것으로 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후보도 서면으로 의견을 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한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당무위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 낼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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