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대학생 현장실습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가 산학협력 전 분야로 확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대학간 협력 확대를 위해 도입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업에 참여학생 1인당 100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점으로 활용토록 한 제도다.
2015년 시범 운영 후 2016년부터 전체 대학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왔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2017년 22곳까지 늘었다가, 2018년 5곳, 2019년 4곳, 2020년 1곳으로 사실상 제도 운영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제도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교육부는 기존 마일리지 적립분야를 대학생 현장실습을 포함해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 활용, 산학협력 장학금·발전기금 등 전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그간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방식에서 대학과 기업이 동일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해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도 현장실습, 학생채용 등 각 활동별 특성을 반영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마일리지 적립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을 기존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은 물론, 교육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 산업부의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중기부의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 등 11개사업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일정수준 이상 마일리지 적립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 지원, K-ESG 가이드라인과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내용 연계 검토 등 활용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 일부는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나 R&D보증지원 관련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 기업·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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