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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도 IRP 수수료 면제…고객 유치 경쟁

우리銀시중은행 중 첫 수수료 면제
다른 시중은행도 수수료 면제 예상
"증권사로 이탈한 고객 되찾기 나서"

지방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도 IRP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각 사

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면제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시작한 수수료면제 바람이 지방은행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번지고 있는 것.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이 IRP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수료면제를 시행한 은행은 BNK부산은행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 3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DGB대구은행도 고객 수익률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비대면 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 중이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 IM뱅크를 통해 지난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면제된다.

 

시중은행에선 우리은행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을 통해 IRP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수수료와 자산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IRP는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이다.

 

새로 가입한 고객뿐 아니라 이전에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향후 수수료를 받지 않아 IRP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IRP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는 증권사에게 지속적으로 빼앗기는 고객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증권가 퇴직연금 적립액은 약 56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가량 늘었고 은행은 135조원을 유치했지만 성장률은 증권업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개인형 IRP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사실상 이익이 거의 나지 않다보니 그간 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지만 개인형 IRP시장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은행권도 무료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은 일찍 가입할수록 운용할 기간도 늘어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은행이 본격적으로 무료 수수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무료 수수료 정책을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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