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서울대 19명으로 최다
오세정 총장 ”연구진실위 철저한 조사로 비위 계속 밝혀낼 것“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동 등재 등 연구부정 검증 사례가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에 부딪혀 징계가 '경고·주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연구부정이 드러난 서울대 교수는 최근 5년간 총 19명으로 전국 국립대학 중 가장 많았다. 전국 국립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52명으로, 10명 중 4명이 서울대 소속 교수에 속하는 셈이다.
◆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부정'
교육부의 대학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무더기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였으며,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이들은 특별한 인적 관계라는 지위에서 서울대 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교수들은 연구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거나, 동료 교수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친인척·지인의 자녀를 올려주는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미성년자들은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탐구과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회 판단을 보면 미성년자들은 실험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역할이 단순한 실험 보조 및 데이터 정리·수집, 영문 교정 수준에 그쳤다.
서동용 의원이 전국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립대학에서만 45건의 연구부정 논문이 발견됐고, 서울대는 이 중 22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한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개정…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철저 감시 이어갈 것"
문제는 교수들은 연구부정 등을 저지르고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주의·경고에 그쳤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와 경북대가 각각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았다.
특히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사후조치는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였다.
교육부 감사로 대학 문제가 드러나도 실효성이 없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대상 감사 시행 결과,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경우가 43건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감사가 '보여주기식'에 그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연구비리 비율이 타 대학 대비 높은 이유는 그만큼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해 부적절 사항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연구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그간 '경고'에 그쳤지만,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된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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