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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사고 54.3% 증가… 공정위·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2018년~2020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후 1년 사이 자전거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 자전거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 선호에 따라 증가 추세다.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고 매년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엔 안전사고가 2629건 접수돼 전년(1704건) 대비 54.3%나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계절별로는 9월~11월까지 가을철 사고가 가장 많고, 이어 여름(6~8월), 봄(3~5월), 겨울(12~2월) 순이다.

 

자전거 사고시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고,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중이 증가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이 열상보다 많았다.

 

자전거사고의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를 보면, '미끄러짐·넘어짐'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은 '둔부, 다리 및 발'(262건, 84.0%),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88건, 53.7%)을 가장 많이 다쳤다. 특히 '눌림·끼임'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건), '앞바퀴'(109건), '체인'(52건), '페달'(19건)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구조대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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