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롯데면세점, 김해국제공항 특허 사업자 후보 선정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지난해 낙찰을 거듭했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과 달리 김해국제공항 입찰에는 '위드 코로나' 대비에 나선 주요 면세점들이 일제히 뛰어 들면서 예상 밖 흥행을 기록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한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 심사 신청을 진행, 다음달께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롯데면세점 측은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 원이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임대료에 매출연동제가 적용돼 있어 코로나19 타격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면세점은 영업 환경 변동과 상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면세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또 임대 기간이 5+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특수 등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면세업계는 김해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마감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도 흥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매출연동제를 적용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