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지만, 병장 공석수 부족으로 상등병(상병) 전역을 했던 인원들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들에 대한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진급 대상은 71만여 장병이다. 이들을 위해 국방부는 2018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지난 4월13일 제정·공포됐고 이날 시행됐다.
월남전 참전부터 2001년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을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들이 특별진급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병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보니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했다.
약71만의 특별진급 대상자 중 육군은 약 69만2000명, 해군은 약 1만5000명, 공군은 약 3000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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