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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경찰청 외사국과 업무협약 체결

(왼쪽에서 두 번째)이은구 한국외대 특교원 원장, (왼쪽에서 세 번째)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왼쪽에서 세 번째)경찰청 외사국 임용환 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외대 제공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총장 김인철)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은 15일 경찰청 외사국과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외대 특교원은 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이란(페르시아)어, 힌디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터키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등 사업 대상 11개 언어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통해 특수외국어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사회적 활용 범위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은구 한국외대 특교원 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은 해당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관련 분야의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외대 특교원은 전공생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안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찰청 외사국 임용환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사경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 체류 외국인의 치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해외 취업 및 창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내외적 신수요를 반영해,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 언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됐다.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사업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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