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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충당금에 발목 잡힌 저축은행…대출문턱 높아지나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130∼150%로 상향
마통 등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도 40% 적립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대출심사 강화 전망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와 한도성 여신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최대 15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앞서 지난 8월엔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미사용 약정은 한도나 기간을 정해놓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빌리거나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규모는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끌어 올려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에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한도에서 20%, 2023년에는 40%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연장선으로 후속조치했다"며 "점진적인 도입을 위해 2년에 걸쳐 비율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올해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확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에 우려를 나타냈다. 2금융권 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대손충당금까지 쌓게 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차주 외에 고소득 차주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례가 다양한 만큼 개별차주에 대해 적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소득수준별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19만723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6.8%(18만4570명)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순익에 포함돼 추후 실적 허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도성 여신과 관련해 충당금 적립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제동이 걸리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수적인 대출심사를 추가하거나 우량차주 위주로 대출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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