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상장회사가 증가하는 만큼 감사보수·시간·서비스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통해 상장회사와 감사인간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감사 품질제고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 상장회사는 지난 2017년 2167곳에서 2021년 2430곳으로 늘었다. 지정 감사를 받는 상장회사도 같은기간 170곳에서 1253곳으로 늘어 전체 상장사의 51.6%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정감사를 받는 상장회사가 늘어난 만큼 감사보수, 시간, 서비스 등에 대한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주로 자유 선임시 원활했던 회사와 감사인간 외부감사 내용에 대한 협상조정이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부터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도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사보수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왔지만, 점검시기가 늦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낮다는 판단에서다.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에는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과 관련한 회사와 지정감사인간의 의무사항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 및 제3자 검증요구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 디지털 포렌식(회계부정조사)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등이 담긴다.
신고센터를 확대해 감사인에 대한 제재절차도 신속히 처리한다. 지난 2019년부터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과도한 감사 보수요구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을 실시해왔지만, 제재절차가 길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상장회사 신고후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한다. 또 센터를 확대해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전반에 대한 신고 를 접수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사회가 신속히 조정 처리할 계획이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의 조율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명칭을 '전기 오류수정협의회'에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로 변경한다. 또 협의회 참여 외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외부위원 5명은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과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산업별 회계전문가 2명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감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했는데, 이 때문에 지정가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 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이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준감사시간의 법적성격과 감사인 지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부해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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