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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고액자산가 잡아라…증권사, CFD 수수료 인하 경쟁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CFD 최저증거금률 인상에 따라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모양새다.

 

CFD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거래상품이다. 즉,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투자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금융 상품이므로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CFD의 증거금률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10~30% 수준이었지만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일제히 40%로 오른 상태다. 투자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FD 증거금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호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지도로 최저증거금률이 통일돼 증권사 간 차별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금감원의 행정지도 이후 CFD 수수료를 인하했다.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삼성증권은 선제적으로 국내주식 CFD 수수료율을 기존 0.7%에서 0.07%로 인하했다. 이어 메리츠증권이 지난 15일 국내주식 CFD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0.015%로 낮췄다. 업계 최저수준이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올해 들어 CFD 서비스를 신규 출시한 후발 주자다. 수수료 인하 경쟁을 통해 고액자산가 고객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비대면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 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를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 투자 열풍에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 늘자 CFD 거래 규모도 자연스레 늘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CFD 계좌 수는 1만4883개로 전년 동기(4236개) 대비 251% 증가했다. 일평균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852억원에서 3950억원으로 363% 급증했다.

 

CFD 시장 규모가 커지자 새롭게 CFD 서비스를 출시하는 증권사들도 많아졌다.

 

올해 들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3곳이 CFD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 이로써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증권사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이어 총 10곳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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