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연금저축 또는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저축과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은 연 1200만원 한도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 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55세 이후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금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인출시기 또는 금액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통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계좌를 통합한 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부분만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계좌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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