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받기 전 '단순 변심' 해지시 위약금 10%만 내도 된다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게 이전보다 쉬워진다. 소개를 해주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엔 가입비에 추가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시에도 위약금을 지금보다 덜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가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을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선 신뢰가 깨져 계약 해지를 희망하 가능성이 큼에도 계약해지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해지 불가'라는 계약해지 배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회원가입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입비의 20%를 떼고 8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 해지시'엔 90%를,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시'엔 85%를,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시'엔 80%를 돌려받게 된다. 단순 변심에 의한 가입해지시 기존엔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10%만 내도되는 셈이다.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자는 회원가입비와 함께 회원가입비의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건 같지만,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 해지시'엔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시'엔 15%를,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시'엔 최대 20%까지 더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구너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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