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등의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1인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발사주TF는 윤 전 총장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을 토대로 고발하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발사주TF는 고발요지로 "피고발인 윤석열 전 총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였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사주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입장을 들어보니 국감 등을 이유로 일정 잡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충분히 물적증거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해서 조사해야 할 것 같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판결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은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범죄 부분이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검찰에서는 고발사주 사건을 나름대로 신속하게 수사해서 공수처로 이첩했고, 지금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판단에 적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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