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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삼성중공업(주),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공정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삼성중공업(주)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1월~2018년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해 그 정당성은 인정됐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 요구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삼성중공업은 이를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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