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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판매절차./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 판매사(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와 수탁사(펀드 자금을 보관하는 은행)는 사모펀드 판매시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운용사를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이에 따른 법 위임사항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한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시 15년 내 의무적으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규제를 일원화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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