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은행권 전세대출 재개…달라진 점은?

5대 은행 자체적 전세대출 합의
불필요한 대출 사전에 차단 나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대출총량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세대출이 재개됐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도 기존과 달라져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대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에서 지난 18일부터 전세대출이 재개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갱신 때 세입자가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만큼만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다면 오른 전셋값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뀌었다. 현재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27일부터는 잔금 지급일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미 내 돈이나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 전셋값을 치르고 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는 비대면 전세대출도 힘들다. 27일부터 1주택자는 비대면 신청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시중은행의 조치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아닌 주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침으로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시행 할 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들을 통해 전세대출 자금이 실수요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각오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이번 달 14일 기준 121조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9%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12월)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셋값을 증액 범위 이내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통해 과도한 투자 수요 방지와 동시에 실수요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에는 비교적 넉넉한 한도의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쓰이면서 가계부채 증대를 조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