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산소수괴 관련 보험금 실지급사례 ‘1건’
양식 재해보험 약관 5조 등 개정 촉구
수협은행 ‘부동산신탁 사업’ 관리 강화 촉구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재해보험 약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산소 부족 물 덩어리(빈산소수괴)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남해안 대부분의 해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빈산소수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남 지역의 경우 빈산소수괴로 931건, 101억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빈산소수괴 관련 보험금 청구 16건 중 실제 지급액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며 "약관 미비로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에게 실지급 된 사례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약관 제5조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거론했다. 약관 5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되고 있는 이상 조류 예보 발령 지역의 이상 조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이런 규제를 두는 것은 손해 발생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계약자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진근 수협지도경제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 "보험 양식 일부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어업인들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보험 약관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Sh수협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신탁 사업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의 부동산신탁 사업규모가 2017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달 기준 4조4000억원으로 2.5배 성장하며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사업 확장에 따른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며 "2017~2018년, 올해까지도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수협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송이 총 46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32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세 사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세입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균 수협은행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강화해 세입자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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