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법원 허가절차 없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 기업 부담 가중 우려

공정위 소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소비자기본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자료=공정위

소비자 권익의 '명백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이 도입된다.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완화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하는 집단소송과 달리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제도 시행 이후 14년간 8건의 소가 제기되는데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했고,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 4월 입법예고시 소 제기 요건이던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를 '소비지자 권익의 명백한 침해'로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특히,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했다. 대신 소송을 제기하기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그간 소비자단체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허가 신청 8건 중 최근 호텔스닷컴의 청약철회 거부건의 경우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이 급증할 수 있고, 소송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의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도 기업 부담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문석 미래혁신팀장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긴 했으나, 소송허가절차가 폐지되면서 소송 남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되면서 혹시 모를 기업 이미지 훼손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