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환경 개선에 약 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내 '원아 수 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28.4%인 222개원이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 식당처럼 서울시로부터 위생 관리를 지도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직접 영양·식단·위생 등 급식의 모든 과정을 지도하는 학교급식법 대상 학교들과 위생·안전 관리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1개원당 약 234만원씩 총 5억1986만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식재료 관리를 위한 냉장·냉동고 ▲칼·도마·고무장갑 복합살균소독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전용 냉동고 등 필수 기계 및 기구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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