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7월5일부터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고 있다. 다만 6개월간 기존 표시사항 병행은 허용된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 가열로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부탄캔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하는데, 한국교통대학의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부탄캔으로 인해 연간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약 1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2023년부터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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