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여행사에 주는 각종 수수료를 항공사 스스로 정해온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IATA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단체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공사 판매 통합 전산 시스템인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IATA가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이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협회가 공정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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