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허위 이력 기재는 고의성 다분, 도덕성 결함뿐만 아니라 범죄행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 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김 씨가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1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학교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지원서)에 앞서 허위 이력으로 밝혀진 근무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 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 교육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근무 이력은 없었다.
또한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해당 내용 또한 허위인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실제 김 씨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대 논문과 허위 이력 기재를 다룰 예정이다. 국민대도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도 재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 씨의 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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