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1일 시행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사가 직매입거래 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연이율 15.5%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걸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현금 외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대체결제수단을 통한 지급의 경우 현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예컨대 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혹은 현금 지급일 이전 빠른 현금화 등을 위해 납품업자가 대체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허용된다.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개정 지연이율 고시를 보면 직매입 거래시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매입 거래와 같은 연 15.5%이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진 않는다.
아울러 매장임차인뿐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기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서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이율 고시에서 지연이율의 수준을 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준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이번 개정 내용이 유통업자·납품업자에게 전파해 법 준수를 유도하고,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이나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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