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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에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시는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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