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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기준치 10배 내뿜는 차' 속이고 판 닛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7300만원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조작해 환경인증 받고 차량 보닛엔 '적합' 표시
공정위 "소비자 합리적 선택 방해, 공정거래 저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닛산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화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고, 이런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차량 중 일부는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최대 10배 넘게 과다 배출했다. 닛산 2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고, 포르쉐 2개사의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해당 차량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벤츠 경유차 관련 배출가스 부당 표시행위 관련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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