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12조3971억원 달해
알고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도
최근 4년간 찾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3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숨은보험금 매년 '쑥'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숨은보험금이 2017년 12월 9조1669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조3971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과 비교해 35% 늘어난 수준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방안 마련해야" vs "재테크 활용 측면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개설했다.
하지만 이용실적은 개설 첫해에만 455만건에 달했고▲ 2019년 309만건 ▲2020년 294만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숨은보험금 누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매년 쌓이는 숨은보험금이 찾아가는 보험금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들이 숨은보험금을 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숨은보험금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일부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 별도의 방식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1%포인트의 이자율을 지급해야 한다.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지만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통해 지급하는 이자는 보험사에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의 선택일 뿐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제재할 방안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상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계약상품에 따라 이자율이 괜찮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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