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전세대출 재개 초읽기
지역 농·축협서 신호탄…수협도 대출재개
‘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 동일 적용
상호금융권의 전세대출 재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재개시 은행권에서 합의한 대출재개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지역 농·축협으로 지난 20일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재개했다. 다만 은행권의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계약 갱신의 경우 임차 보증금이 증가한 만큼만 대출을 내준다. 신규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은 규제 완화와 무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앞서 농협상호금융은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당국의 대출한도 권고치를 초과, 지난 8월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농협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9월까지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80%,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11월경 대출 재개를 계획했으나 정부의 조치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달부터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수협상호금융은 지난 22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단 농협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되며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 받을 수 없다. 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하다.
대출공급이 끊긴 적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을 운용한다.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9월까지 전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2.2%를, 새마을금고는 8.6%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1%로 정했지만 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6%(14조5300억원)로 이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규제 우회로로 상호금융이 부상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총여신은 4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401.1조원) 대비 27조2000원원 증가했다. 총여신 중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7조716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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