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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삼수생 '카카오페이' 25일 청약…오버행 우려도

공모가 밴드 최상단 9만원 확정
25~26일 일반 청약, 11월 3일 코스피 상장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 38.91% 달해

카카오페이 CI.

하반기 대어(大魚)급 공모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네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5일부터 이어지는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 청신호가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21일 실시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9만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공모금액은 1조5300억원이며, 총 1545개 기관이 참여해 17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많은 기관들이 당사의 비전에 공감해주시고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탄탄하게 다져온 플랫폼의 기반 위에서 사용자 중심의 금융 혁신, 다양한 금융기관 및 가맹점과의 상생을 이끌어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26일 일반 청약을 받고, 11월 3일 코스피 시장 상장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한다. 최소 청약 단위인 20주(청약 증거금 90만원)만 청약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게 된다.

 

국내 증권사별 청약 배정 물량은 ▲삼성증권 230만2084주 ▲대신증권 106만2500주 ▲한국투자증권 70만8333주 ▲신한금융투자 17만7083주 순이다. 4개 증권사 모두 일반 청약 첫날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청약을 받는다. 중복청약 금지에 따라 한 증권사에서 이미 청약을 한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 동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하더라도 자동 취소된다. 청약 마지막 날 증권사별 경쟁률을 따지는 등 투자자들의 눈치 게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한편, 일각에서는 오버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홀딩스가 보유한 1389만4450주(10.65%)는 6개월간 보호예수 되는 반면, 3712만755주(28.47%)는 상장 후 즉시 유통이 가능하다. 공모주 1360만주(10.44%)를 합치면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38.91%에 달한다.

 

공모 후 주식 수 기준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인 카카오는 지분율 47.83%를, 2대 주주인 알리페이는 지분율 39.13%를 보유하게 된다. 양사 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2대 주주는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최대주주보다 많은 당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며 "또한 당사는 2대 주주와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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