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 1~15일)에 맞춰 내달 서울사랑상품권을 2445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2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유효 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일주일 내 구매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쓰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외식 활성화 이벤트'도 진행한다. 11월 한 달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제로배달유니온(5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해 주는 내용이다.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동일 업장은 1일 1회에 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권 결제앱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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