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전세대출 대책서 제외…실수요자 보호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4% '목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오는 26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26일 발표할 제도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지표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당초 당국은 지난 7월 이 같은 DSR 규제 도입을 시작해 내년 7월(2단계)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3단계)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앞당겨 적용할 경우 현재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에 적용받지 않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아울러 은행권의 DSR 규제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일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권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DSR 규제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중 이자만 갚고 만기 때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가계부채를 잡기엔 무리가 있어 원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로 갚아나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와 전세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규제가 풀리지만 DSR 규제 조기 시행, 분할 상환 등 가계대출을 옥죌 장치가 더해지면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다"며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