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류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 달 동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열대 생과실 등 수입 금지식물과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우편으로 인해 반입됐다가 폐기된 재식용 식물은 2020년 1월~9월 248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32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제특송의 경우는 32건에서 1656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이 투입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레이를 활용한 검색이 강화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없는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금지식물 반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수입 행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과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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