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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카드 출시…한도 최대 200만원

-최저신용자 대상, 오는 27일 햇살론 카드 출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비율 100%, 카드사 연체 부담↓

 

햇살론카드 이용절차/금융위원회

오는 27일부터 최저신용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의 할부, 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신용정보가 부족해 신용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카드 대상은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서민 취약계층이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수여부는 보증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산조회해 자동 반영한다.

 

카드한도는 최대 200만원로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를 감안해 결정된다. 상환의지지수는 신용자의 신용상승, 부채개선, 신용교육 등 상환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단, 햇살론 카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 카드대출과 최대 6개월 이상 할부기간이 제한된다. 유흥·사회업종 등 일부항목의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증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내 금융교육과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하나카드 중 1곳 중 한 곳에서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7개 카드사의 앱이나 웹사이트, 유선, 대면방식으로 할 수 있다. .

 

한편 금융위는 카드사의 연체부담을 낮추기 위해 햇살론카드의 보증 비율을 100%로 설정한다. 연체 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인만큼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등이 등록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및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경우 보증·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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