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가담한 2개사에 과징금 총 38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지진관측 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한 4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희성지오텍·쎄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희송지오텍은 지난 2014년 5월 한수원이 시행한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1월~2018년1월 석유공사의 같은 장비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결과 쎄임코리아가 4건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더 낮은 가겨을 제출한 제3의 회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 대표이사와 쎄임코리아 대주주가 동서지간이고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회사로,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진 관측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분야는 업체 수가 적어 희송지오텍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쎄임코리아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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