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해 국내서도 출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 제정·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 필터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플롤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 제품시험을 시행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