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노동조합의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액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근간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가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단행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 선진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G5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면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193.5배 많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추후 파업 참가자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가 허용되면서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반 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며 "미국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 파업 당시 근로자 1만1000여명의 해고를 단행해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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