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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첫발..운영시간 제한 없고, 모임10명 허용

다음 주인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도 10명까지 허용된다.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헬스장과 샤워실 이용도 자유로워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3단계에 걸쳐 완화되며, 11월1일부터 '4주 운영+2주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는 1차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기존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며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땐 지역 구분 없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18세 이하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셋째주까지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이후 3월 첫째주까지 3차 개편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이 70% 이상일 때 1차, 80% 이상일 때 2차 순으로 개편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감염재생산지수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제외한 기존 지역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 동일 기준으로 통합정비한다.

 

단계적 완화 과정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비상계획'도 수립된다.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주요지표), 유행규모 급증(보조지표)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완화를 잠시 중단하고 별도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비상계획 주요 조치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거나 사적모임·행사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긴급 병상 확보 등의 방안을 두고 전문가 등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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