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 465곳을 점검해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해체·신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작동 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위법·부실사항을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사법 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라며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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