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산정시, 카드론 포함
-대출만기기간 신용대출 7년→5년, 비주택담보대출 10년→8년…대출한도 줄 듯
오는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2억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춰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수 있는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100%를 초과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65~80% 초과시 성장저하 및 위기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 또한 빠른 상태다. 미국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난 2016년 77.5%에서 지난 6월말 79.2%로, 프랑스는 같은 기간 56.2%에서 65.8%로 최대 10%포인트(p)안팎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87.3%에서 104.2%로 16.9%p 증가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1월 조기시행
금융위는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우선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1단계 규제인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1단계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현재 2억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차주는 전체 차주의 13%로, 전체 대출의 51.8%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7월에는 1·2단계 기준을 없애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모두 차주별 DSR을 적용한다. 1억원을 대출받은 차주는 전체 대출자의 29.8%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7.2%에 해당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춘다. 또 금융회사의 평균 DSR 도 최대 50%p가량 낮춘다. 2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초과한 신용대출 외의 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권역 규제비율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DSR 산정 시 만기기준도 현실화한다. 신용대출은 평균만기 4.6년을 반영해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비주택담보대출은 평균만기 8.2년을 적용해 10년에서 8년으로 낮춘다. 만기기준을 줄이면 차주가 매년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은 늘기 때문에 DSR산정시 대출한도도 줄어들 방침이다.
◆4분기, 전세대출 총량한도 제외…분할상환↑
이 밖에도 오는 1월부터 차주단위 DSR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로는 차주단위 DSR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다. 1금융권의 대출이 줄어들며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2개월부터 3년까지 취급하는 장기카드대출을 말한다.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되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전세 계약기간 동안 대출이자만 갚는 방식이었다. 분할상환방식으로 전세계약기간에 원금 일부를 매달 갚아 차주의 대출원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분할상환 실적목표 달성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출연료를 최대 6bp에서 10bp 확대할 방침이다. 2021년과 2022년 은행의 목표치는 각각 57.5%, 60%, 상호금융은 각각 40%, 45%이다.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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