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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법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12월 7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법적을 이해하고 다양한 거래구조 창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과정으로 구성됐다.

 

또 부동산금융 법규 분야의 현업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신탁 법령, 투자관련 세무, 회계 이슈 등을 이해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부동산금융 법규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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