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때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키로 했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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