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가짜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시가 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압수된 부정의약품은 16종, 2만4832개(시가 1억5000만원 상당)라고 시는 덧붙였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민사단 관계자는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면서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불법 유통되는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잘못된 복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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