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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식품부, 내달 초 외식할인 재개… 방문 외식도 포함

4번 외식하면 1만원 환급… 예산 180억원 소진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기존처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외식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해 재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예산은 18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과 구내 식당업,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소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할인 대상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가 확정됐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배달의민족, 요기오,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인 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폐는 신규 응모 후 참여할 수 있다. 1·2차 사업기간(2021년5월24일~10월12일) 중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겨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는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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