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의 임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대법원의 유죄를 받고도 피해자인 여성을 해고하며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보복성 2차 가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이같이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등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사)한국경비협회의 지방협회장 A씨는 경리로 근무하는 B씨를 성추행했다. 이에 B씨는 성추행한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항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사)한국경비협회는 A씨는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B씨를 상담한 여성단체가 A씨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 의원은 이밖에도 (사)한국경비협회 간부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배임으로 인해 감사가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징계를 부결시키며 감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경비협회는 주무관청이 경찰청으로 정관에 따라 감사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경찰청장은 임원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백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지방협회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피해자 B씨는) 고용노동부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지방협회 간부는 출마할 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내역을 허위로 제출해 현재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업계가 어쨌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관련된 협회 아니냐. 오히려 범법 행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경찰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이에 "기본적으로 해당 협회에서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점검하고 파악해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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