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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계열 농장·사료회사 손해 끼치며 2세 회사 올품 키웠다

공정위, 하림그룹 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 적발, 과징금 48억8800만원 부과

하림그룹 CI
하림그룹의 시기별 지분도 변경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림그룹이 그룹 총수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장남 지배 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주)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 지원에 나섰다.

 

우선 팜스코 등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개사는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2012년1월~2017년2월까지 약 5년간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당초 통합구매를 도입한 목적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에 있었으나, 올품은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높은 판매마진을 주기 위해 계열농장 판매마진을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했다. 향후 팜스코가 자체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합구매에서 이탈해 직거래로 구매한 가격은 통합구매 가격보다 매출액 기준 14.4%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 등 계열 사료회사 3개사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올품을 지원했다. 3사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올품에 주식을 저가 매각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하림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2018년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2013년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동일인 2세 김준영의 지배회사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야기했고,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 올품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자회사 생산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를 사용해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런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계열사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 국장은 법인과 개인 고발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대부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 시절 발생한 점, 지원주체가 8개사로 회사별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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