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통합구매로 오히려 경영효율 높여"
"공정위 의결서 송달받으면, 향후 절차 진행"… 행정소송 예고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하림그룹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하림그룹은 27일 '공정위 발표에 대한 하림그룹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주)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하림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면서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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