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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매출총이익에 근거한 편의점 수익배분방식 업계 현실 반영 못해··· 상생형 모델 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 CI./ 서울신용보증재단

매촐총이익에 근거한 편의점의 수익배분방식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상생형 수익배분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서울지역 편의점업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배분모델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서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수익배분에 있어서 현행 매출총이익에 의한 방식은 과다출점에 따른 매출부진과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편의점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가맹계약체결 후 영업환경이 변해 가맹점의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비용증가가 성과배분에 고려돼 배분율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가맹점주만이 부담하는 불공평 문제가 있다"며 개선된 이익배분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업은 1982년 11월 '롯데세븐1호점'이 최초로 들어선 이래 성장을 지속해 2018년 말 점포수 4만2712개, 매출액 24조40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소매 유통 채널로 거듭났다.

 

연구진은 작년 11월 1월부터 30일까지 국내 30개 편의점의 1년간 정산서를 취합하고 편의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인건비가 45.2%로 1위였다. 이어 가맹본부의 로열티(20.7%), 임대료(16.9%), 폐기 및 로스비용(13.2%), 카드수수료(3.7%) 순이었다.

 

수익배분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몫을 나누는 '순이익배분'(4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금처럼 비용 공제 없이 배분하는 '매출총이익배분'은 33.3%,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배분하는 '인건비 제외 순이익배분'(인건비는 가맹점주가 부담)은 16.6%로 뒤를 이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이익배분은 가맹점사업자가 모든 매출액을 가맹본부에 송금하면, 본부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배분율(100%-로열티비율)로 매출이익을 나눠 사업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사업자는 배분금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제 영업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연구진이 현행 매출총이익 배분방식을 따르는 편의점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가맹점평균에 유사한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에도 점주기대임금(점주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기대임금)은 상회하나 순이익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연구진은 "편의점 운영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일정한 근로를 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의 평균적인 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순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점주 책임근로시간 부담형 순이익 배분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책임근로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점주가 책임지고, 그 외 근로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비용은 매출총이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이 '점주 책임근로시간 부담형 순이익 배분방식'을 적용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 상위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 평균매출액에 유사한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최종 순수익은 모두 점주의 기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상회했고 중위소득을 웃도는 사례도 나왔다.

 

연구진은 "가맹점마다 점주의 근무시간과 시급이 다른 문제를 조정하고 점주근무시간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해 전체 가맹점 관점에서 공평하게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수익배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가까운 절충형 방식인 '점주 책임근로시간 부담형 순이익 배분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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