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진 예술인의 등용문인 공모전과 오디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을 만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표준지침에는 저작권 귀속·반환의무·이용허락 범위 등 주최측과 응모자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과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자격, 사전검증 절차 등 공모전 운영기준이 담긴다.
시는 지침을 통해 공모전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 여부와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계약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 합의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수상후보작을 사전에 공개해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는 절차도 명시한다.
시는 연말까지 표준지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추진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자치구와 민간분야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시는 공공부문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운영 표준화를 위해 '공모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플랫폼에서 공모전 신청부터 결과 공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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