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두고 고객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과, 상품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법상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이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인가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씨티은행의 경우 소매금융부문을 30.4%(20조8000억원), 기업금융부문을 69.6%(47조8000억원) 운영하고 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법 문언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폐업 인가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소매금융 폐지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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