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사내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을 뽑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앤코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은 홍 회장 지분 51.86%를 포함한 이 고문, 홍군 등 오너일가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회장이 같은 달 4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등 잇따른 논란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와 홍 회장은 지분 매각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에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총이 돌연 연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 이행 촉구 소송과 계약 해제 책임에 관한 법적 싸움에 돌입했다.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으로서는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확약사항이 아니었다"며 "홍 회장 등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임시주총은 채권자인 한앤코의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면 임기가 3년이 보장돼 한앤코로서는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사진을 교체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한다"며 한앤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회사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화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앤코의 의결권 행사 금지로 인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측은 "이번 건은 임시적인 가처분 결정 내용에 불과한 가운데 계약 유효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매도인측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판단으로 급박하게 결정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한앤코 입장만 전달된 것 같다. 여전히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매도인측 주장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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